상생페이백 대상은 누구이고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생페이백은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의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보다 늘어난 사람에게 증가분의 일부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중소벤처기업부 사업입니다. 소비를 늘린 만큼만 환급하는 구조이고 카드 사용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입니다.
이 글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를 공공데이터포털에서 2026년 11월 3일에 조회한 내용을 기준으로 씁니다. 원본에 적힌 신청 기한이 이미 지난 날짜여서 지금 접수 중인지는 신청 전에 공식 안내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생페이백은 어떤 제도이고 누가 대상인가요?
상생페이백은 카드 소비가 늘어난 사람에게 증가분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2025년 연말 기준 만 19세 이상(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2024년에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 나이 조건은 2025년 연말 기준 만 19세 이상입니다.
- 카드 조건은 2024년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 제외 대상과 다른 지원금과의 중복 제한은 원본 자료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 공고문에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 목적은 국민 소비를 늘리고 취약상권 소상공인을 도와 내수 회복세를 넓히는 것입니다.
상생페이백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많으면 증가분의 20%를 환급합니다. 월별 한도가 있어 9~11월은 월 최대 10만 원 12월은 3만 원이고 1인당 최대 한도는 33만 원입니다.
| 항목 | 내용 |
|---|---|
| 시행 시기 | 9월 1일(월)부터 12월 31일(수)까지 |
| 사업 규모 | 1조 3,200억 원(페이백 지급 기준) |
| 환급 방식 |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 월별 한도 | 9~11월 월 최대 10만 원, 12월 3만 원 |
| 1인당 한도 | 최대 33만 원 |
| 카드 사용처 |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
위 표는 2026년 11월 3일에 조회한 공공서비스 정보의 값입니다.
계산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예시입니다. 20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이 50만 원이었고 2025년 어느 달에 60만 원을 썼다고 가정하면 증가분 10만 원의 20%가 환급 대상이 됩니다. 소비가 늘지 않은 달에는 환급이 생기지 않습니다. 증가분을 월별로 따지는지 기간 전체로 합산하는지 같은 세부 산정 방식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생페이백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으로 안내돼 있고 구비 서류는 해당 없음입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와 본인 확인 필요 서류도 해당 없음으로 적혀 있습니다. 화면별 절차는 소관 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의 공식 안내로 확인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한곳에서 찾으려면 정부24의 보조금24 검색을 이용합니다. 공공서비스 정보의 근거 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항목
- 카드가 본인 명의인지 확인합니다.
- 2024년에 해당 카드로 쓴 내역이 있는지 봅니다.
- 생년월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합니다.
- 중복 지원 제한과 제외 대상은 공고문에서 직접 찾아봅니다.
지금도 상생페이백을 신청할 수 있나요?
원본 자료의 신청 기한은 2025년 9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고 사업 시행 기간도 12월 31일에 끝납니다. 2026년 11월 3일 조회 기준으로는 이미 지난 일정이므로 추가 접수나 후속 사업이 있는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문의처는 상생페이백 콜센터 1533-2800입니다. 환급 안내를 내세운 문자 속 링크는 누르지 말고 기관 누리집이나 콜센터로 먼저 확인합니다.
카드 소비를 관리할 때 헷갈리기 쉬운 점은 무엇인가요?
환급을 받으려고 필요 없는 지출을 늘리면 오히려 손해가 납니다. 돌려받는 돈은 늘어난 소비액의 20%뿐이고 나머지는 본인이 쓴 돈이기 때문입니다. 평소 쓰던 범위 안에서 소비처를 고르는 정도가 현실적입니다.
- 환급은 현금이 아니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이뤄집니다.
- 본인 명의가 아닌 카드의 사용액이 인정되는지는 공고문에서 확인합니다.
- 월별 한도와 1인당 한도를 넘는 금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소비 패턴을 점검하고 싶다면 앱테크 트렌드 살펴보기에서 생활 속 포인트 적립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지출 계획을 세울 때는 재테크 성공을 위한 6가지 핵심 전략 알아보자도 참고할 만합니다.
정부24 등록 정보
| 소관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
|---|---|
| 지원 유형 | 기타 |
| 지원 대상 | ❶ ’25년 연말기준 만 19세 이상(2006.12.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 2024년에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 선정 기준 | 24년 카드사용실적이 있는 사용자 중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 지원 내용 | ○ 상생페이백 사업 - (시행시기) 9.1(월) ~ 12.31(수) - (사업규모) 1조 3,200억원(페이백 지급 기준) -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24년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 (지원방식) 25년 9~12월 카드소비액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33만원 한도(9~11월 월별 최대 10만원, 12월 3만원) - (카드 사용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 기한 | 2025.09.15~2025.12.31 |
| 문의 | 상생페이백 콜센터/1533-2800 |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 근거 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항) |
| 정부24 상세 | plus.gov.kr |
| 온라인 신청 | 상생페이백.kr |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2026.11.03 조회 기준.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4년에 카드를 쓰지 않았다면 상생페이백 대상이 되나요?
원본 자료의 지원 대상 요건에 2024년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예외가 있는지는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생페이백 환급금은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방식입니다. 상품권 사용 방법은 소관 기관 안내를 확인합니다.
상생페이백은 신용카드만 해당하나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모두 해당합니다. 다만 본인 명의 카드여야 하고 사용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입니다.
상생페이백은 어떤 법에 근거한 사업인가요?
근거 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입니다. 소관 기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