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가 신청하고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은 사회·경제적 사정으로 숲과 휴양 시설을 누리기 어려운 분에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체험할 기회를 주는 이용권입니다. 소관 기관은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이며 근거 법령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입니다.
이 글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를 2026년 11월 4일에 조회한 내용이 기준입니다. 접수 시기와 서식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산림청과 이용권 누리집의 최신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어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나요?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시설이나 산림복지전문업에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쓰입니다. 등록된 곳이어야 하므로 방문 전에 해당 시설이 제공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시설마다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예약 방식이 다릅니다. 이용권의 금액과 사용 한도 그리고 유효기간은 제공된 자료에 없으므로 누리집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가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 구분 | 근거 조문 |
|---|---|
| 산림복지 소외자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시행령 제2조 |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
|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 |
|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제1항 |
| 장애인연금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4호 |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 |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2026년 11월 4일 조회한 공공서비스 정보 기준이며 조문은 원본에 적힌 대로 옮겼습니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면 활동지원인력에게도 이용권을 지원합니다. 활동지원인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 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 종사자이며 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제외 대상과 소득 기준 그리고 중복 지원 제한은 제공된 자료에 기재가 없어 공고문(소관 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이뤄지나요?
신청인 비례와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 원칙으로 선정합니다.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은 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대상입니다.
1순위와 2순위에 어떤 자격이 속하는지는 제공된 자료에 없습니다. 본인이 위 자격 중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 미리 적어 두면 공고문의 순위 안내와 맞춰 보기 쉽습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신청 기한은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으로 안내되어 있고 온라인과 우편 두 방식이 있습니다. 이 문구만으로는 12월에 접수가 열린다는 뜻인지 알림이 나온다는 뜻인지 분명하지 않아 누리집 공지로 확인해야 합니다.
| 방식 | 접수처 | 신청 방법 |
|---|---|---|
| 온라인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발급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하고 제출서류를 스캔해 파일 첨부 |
| 우편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발급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작성해 등기 배송 |
2026년 11월 4일 조회한 공공서비스 정보 기준입니다.
- 이용권 누리집에 접속합니다.
- 발급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작성합니다.
- 제출서류를 스캔해 파일로 첨부합니다.
-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제도 개요를 대조하고 싶다면 정부24의 보조금24에서 공공서비스 정보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유형별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본인 신청은 온라인에서 따로 낼 서류가 없고 가족 신청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은 위임장 1부를 냅니다. 우편은 유형마다 발급신청서가 더해집니다.
| 신청 유형 | 온라인 제출서류 | 우편 제출서류 |
|---|---|---|
|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
|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대리신청 | 위임장 1부 |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
가족·대리 신청 서류는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하는 용도입니다. 본인 확인 필요 서류는 해당 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자격 확인에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신청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요?
자격 해당 여부와 신청 유형 그리고 서류와 접수 시기를 먼저 확인하면 접수 단계에서 막히는 일이 줄어듭니다. 아래 항목을 하나씩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위 표의 자격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본인 가족 대리 중 신청 유형을 정합니다.
- 유형에 맞는 서류를 온라인 파일 또는 우편 서식으로 준비합니다.
- 누리집 공지에서 올해 접수 기간을 확인합니다.
- 이용하려는 시설이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돼 있는지 살펴봅니다.
자격 확인 방식이 비슷한 지원 제도가 궁금하다면 인문100년장학금 누가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나요와 상생페이백 대상은 누구이고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글도 참고할 만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서식과 접수 기간이 헷갈리면 전용 고객지원센터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부24 등록 정보
| 소관기관 |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
|---|---|
| 지원 유형 | 문화/여가지원||이용권 |
| 지원 대상 |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
| 선정 기준 |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
| 지원 내용 |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 기한 | 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
| 문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한국산림복지진흥원/1544-3228 |
| 구비 서류 | ○ 온라인 신청방법 - 접 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신청 : 위임장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우편 신청방법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
|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②「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③「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④「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 근거 법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
| 정부24 상세 | plus.gov.kr |
| 온라인 신청 | forestcard.or.kr |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2026.11.04 조회 기준.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용권에 충전되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제공된 공공서비스 자료에는 금액과 사용 한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용권 누리집이나 전용 고객지원센터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수급자 증명서나 차상위계층확인서는 직접 내야 하나요?
원본 자료에는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로 적혀 있고 본인 확인 필요 서류는 해당 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제출 방식은 누리집 공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체나 기관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나요?
우편 신청 서식에 개인용 별지1과 단체용 별지2가 구분되어 있어 단체 대리 신청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세부 조건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활동지원인력도 이용권을 받을 수 있나요?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경우 활동지원인력에게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 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 종사자이며 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신청하면 어떻게 보내나요?
발급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작성해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로 등기 배송합니다. 서식은 신청 유형에 따라 별지1 별지2 별지3이 다르게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