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이용권 연 35만 원 대상은 누구이고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평생교육이용권은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강좌를 들을 때 수강료와 교재비로 쓰도록 지원하는 이용권입니다. 소관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이며 1인당 연간 35만 원이 지원됩니다.
대상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그치지 않고 한부모가족과 지역특화 대상자까지 나뉩니다. 본인이 어느 쪽인지부터 확인해야 시간을 아낍니다. 이 글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에 공개한 공공서비스 정보를 바탕으로 자격과 서류와 신청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은 무엇이고 한도는 얼마인가요?
이 이용권은 19세 이상 성인이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쓰는 지원 수단입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35만 원입니다. 저소득층이 꾸준히 배우고 자기계발을 이어 가도록 돕는 것이 제도의 목적입니다.
2026년 11월 4일 조회 기준이며 접수 기간과 접수 방식은 접수기관마다 다르므로 신청 전에 해당 기관의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항목 | 내용 |
|---|---|
| 소관기관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 지원 유형 | 이용권 |
| 지원 대상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
| 지원 내용 | 1인당 연간 35만 원, 수강료와 교재비에 사용 |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별 상이 |
표의 내용은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기준입니다. 근거 법령은 평생교육법 제16조 제2항과 제3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입니다.
지원 자격조건에는 어떤 대상이 해당하나요?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기본 대상입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그리고 광역지자체가 정한 지역특화 대상자도 포함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는 조건이 붙습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자격조건을 가르는 여섯 가지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수당 수급자(시행령에 따라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장애 관련 지원을 받고 있다면 어떻게 보나요?
장애수당 수급자는 시행령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되므로 별도 조건이 없습니다. 반면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본 자료에는 제외 대상과 소득과 재산의 기준 수치 그리고 중복 지원 제한이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항목은 접수기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특화 대상자는 광역지자체마다 정하므로 거주 지역의 공고를 봐야 합니다.
신청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신청은 온라인으로 하고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전국 공통 마감일이 따로 없으므로 거주 지역 접수기관의 공고에서 접수 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확인 순서
- 본인이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역특화 대상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거주 지역 접수기관의 공고에서 접수 기간과 온라인 신청 경로를 확인합니다.
- 신청서와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면 학업계획서를 더합니다.
- 온라인으로 접수한 뒤 접수기관이 안내하는 후속 절차를 따릅니다.
제도 개요는 정부24의 보조금24에서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접수는 해당 접수기관의 공식 온라인 안내에서 진행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구비 서류는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와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두 가지이며 학업계획서는 선택입니다.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와 본인 확인 서류는 해당없음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신청서에는 본인이 해당하는 대상 유형을 정확히 적어야 하므로 앞서 확인한 유형을 메모해 둡니다.
- 동의서는 이용자 준수사항을 읽고 확인하는 서류이니 내용을 훑어본 뒤 작성합니다.
- 학업계획서는 선택 서류입니다. 듣고 싶은 강좌와 이유를 미리 정리해 두면 작성이 수월합니다.
이용권을 쓰기 전에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가장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사용처와 한도입니다. 이용권은 평생교육강좌 수강료와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쓰며 연간 1인당 35만 원이 한도입니다. 강좌 범위와 사용 기한 같은 세부 규정은 원본에 없어 접수기관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쓰려는 비용이 수강료나 교재비에 해당하는지 따져 봅니다.
- 듣고 싶은 강좌가 이용권 사용 범위에 드는지 접수기관에 묻습니다.
- 장애인연금 수급자라면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 지역특화 대상자라면 거주 광역지자체의 대상 기준을 봅니다.
이름이 비슷한 이용권 제도라도 소관과 대상이 다릅니다. 서류 구성이나 신청 대상을 견줘 보고 싶다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대상과 서류를 살펴보면 됩니다. 학업 지원 성격의 제도로는 인문100년장학금 신청 방법도 있습니다.
자격이나 접수 기간이 헷갈리면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에 문의합니다.
정부24 등록 정보
| 소관기관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
| 지원 유형 | 이용권 |
| 지원 대상 |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
| 선정 기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 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
| 지원 내용 | ○ 1인당 연간 35만 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 가능한 이용권 지원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문의 | 평생교육이용권 중앙상담센터/1600-3005 |
| 구비 서류 |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
| 담당 공무원 확인 서류 | 해당없음 |
| 본인 확인 필요 서류 | 해당없음 |
|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제16조, 제2항)||평생교육법(제16조, 제3항)||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 제4항) |
| 정부24 상세 | plus.gov.kr |
| 온라인 신청 | lllcard.kr |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공공데이터포털) (이용허락 제한 없음) · 2026.11.04 조회 기준. 내용은 바뀔 수 있으니 이용·신청 전에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으면 평생교육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접수기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뿐인가요?
공공서비스 정보에는 온라인 신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방문 접수 여부와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르고 원본에 따로 없으므로 거주 지역 접수기관의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학업계획서는 반드시 내야 하나요?
학업계획서는 선택 서류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접수기관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고문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특화 대상자는 누구를 말하나요?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대상자를 뜻하며 지역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대상은 거주 지역 광역지자체의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